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아파트 상가 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D, C, B은 각각 위 아파트 상가 번영회의 운영위원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5. 15:20 경 위 아파트 상가 전기 실에서, 위 상가 입주 상인인 피해자 H와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인 D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골프 연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용 단독 전선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직접 전선을 차단하여 위 골프 연습장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측에 의한 작업 중단 요구를 저지할 목적으로 A과 D가 위와 같이 전선을 차단하는 현장에 동석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D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J, K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G 상가 관리규정, 관리비 부과 내역
1. 고소인 제출 영상자료
1. 각 내용 증명서, 최고 장 및 집행 결정문, 번영 회 서명 록, 독촉장, G 상가 부과 계획서, 녹취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자료 첨부에 관한) [ 변호인은, 피고인 C, B의 경우 단순히 참관만 하였을 뿐, 업무 방해의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 D의 업무 방해 행위의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