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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56267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라 한다

)에게 4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투자액: 400,000,000원

2. 투자방식: 50,000,000원은 피고 B 지분 10% 인수(총 자본금 500,000,000원 중) 자금으로 한다.

350,000,000원은 피고 B의 신규사업인 제주돼지 판매점 및 식당체인 사업의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한다.

3. 보장수익: 피고 B는 원고에게 향후 2년간 돼지고기 납품권을 보장하고, 납품수익은 최저수익률 연 24%를 보장한다.

제3조(투자금)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투자액을 현금 지급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원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피고 B는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10조(해지)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15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4. 2. 28. 피고 B의 계좌로 투자금 50,000,000원을, 2014. 3. 4. 피고 B가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투자금 350,000, 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4. 3. 4.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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