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3, 14호증, 을 제15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07. 9. 20. 피고의 중개로 중원테크산업 주식회사(이하 ‘중원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과천시 D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D 상가’라 한다)의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중원테크에게 10억 원을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중원테크가 추진하는 D 상가 매입사업에 한하여 원고 측이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2조 (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원고 측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투자금 회수 및 이자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1) 투자액 : 10억 원 2) 투자방법 : D 상가 1층 전면 25평, 후면 25평, 2층 50평을 중원테크가 호수 지정하여 투자금 10억 원을 분양계약금 50%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게 2007. 11. 30.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 (사업진행)
1. 중원테크가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D 상가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일정 및 사업계획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여 계약 의무의 성실이행을 보증하도록 한다.
2. 중원테크가 사유를 불문하고 2007. 11. 30.까지 상가 매입에 실패할 경우 원고 측은 투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으며, 중원테크는 매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