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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37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8.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D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원고가 투자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하는 제반 조항을 확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회사의 개요) 본 계약에 의해 투자의 대상이 되는 대상회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H 제3조(투자의 내용) 본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 D에 투자하는 투자금의 규모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투자금액: 금 이십억 원 (2) 투자방식: 대여금(추후 대상회사의 총 발생주식 50%로 교환) (3) 투자시기: 2016. 1. 8. (4) 자금용도: 대상회사의 운전자금 및 펀드결성증거금 ① 법인일반운전자금 10억 원 (대상회사의 본 계정에서 처리) ② 유통펀드 결성증거금 10억 원 (대상회사의 별단계정에서 처리, 200억 원 규모의 5%) 제6조(특약사항)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특약조건으로 지정한다.

(1) 피고 D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20억 원은 추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시점에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 50%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2016. 1. 7. 피고 D, F과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인수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21. F에 5억 원을, 2016. 2. 26. 피고 D에 5억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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