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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01 2018가합100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E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외 1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임대 전용 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과 반환금 및 배당금 정산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 투자대상: 충청남도 아산시 F 외 12필지의 부동산매매 계약금(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 투자액: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 배당금: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제3조 [지급일] ◆ 원고는 본 약정을 E과 체결하고,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은 토지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E은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2016년 9월 30일)까지 원고에게 투자액과 배당금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4조 [사업진행]

1. 매매대상물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은 투자자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건축허가 신청은 원고 외 1인(E) 명의로 진행한다.

3. E이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허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 또는 반려될 경우 본 약정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E은 원고가 기지급한 투자금 전액을 일체의 이의 없이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6. 6. 2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B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647,6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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