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00: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태안군 반곡리 상하수도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이동조치하라는 권고를 받고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직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혐의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면서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다가 제지 당하자 재차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9. 00:28 경 태안군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직후, 충남 서산 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 경부터 01:0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행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