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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12.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홍익 대학교 수련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부근 도로에서 D 코란도 주차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40 경 같은 면 천리포 1길 41에 있는 홍익 대학교 만리 포 해양 연수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피고 인의 차량을 수색 중이 던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 등으로부터 단속되어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경사 F의 위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3:50 경부터 04:14 경까지 위 도로 상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술도 인근 만리 포 해양 연수원에서 아는 지인들과 마셨다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거부 단속 경위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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