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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065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 2. 13.까지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 그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날은 임의로 문을 열고 출입문 키 번호를 바꾸겠다.

’ 라는 말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양해 또는 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룸에 출입하게 된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은 명도소송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원룸에 출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룸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2018. 2. 24.까지 원룸 내의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겠다 고까지 말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2018. 2. 14.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인데, 그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원룸 인도 추궁에 회피하려는 듯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 하지 이를 두고 피고인의 원룸 출입을 확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원룸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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