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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43세)은 2012. 2. 17. 04:5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원룸 1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있었다.

F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E을 경찰에 간통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동생인 G로부터 위 원룸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받고, 위 원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7. 04:50경 위 원룸에 이르러 E이 문을 열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원룸 안에 들어가, 피고인 B는 그곳 장롱 및 서랍을 임의로 열어 보아 뒤지고, 쓰레기 통 안을 뒤지는 한편,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 년아, 문 열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그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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