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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8 2013가합203044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방이앤지 주식회사(이하 ‘동방이앤지’라 한다)는 2010. 8.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11. 30.까지, 공사금액은 801,368,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동방이앤지는 2011. 11. 2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 엔솜 주식회사(이하 ‘원고 엔솜’이라 한다)는 2012. 6. 13.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9091호로 채무자를 동방이앤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25,433,953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주식회사 와이디티(이하 ‘원고 와이디티’라 한다)는 2013. 7. 24. 집행력 있는 물품대금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2768호로 채무자를 동방이앤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6,506,849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위 추심명령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동방이앤지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동방이앤지에게 은행대출금이자 19,780,475원, 이 사건 아파트 중 503호의 취등록세 6,884,928원, 추가 공사대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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