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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92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17:3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까 계산을 하였는데 술값을 왜 또 받냐.

” 라며 억지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이 잠기자 위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와 그 아들인 피해자 E(36 세 )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

C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긁어 까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판시 기재 식당을 운영하는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자 나가라 고 한 다음 식당 문을 잠가 버렸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들겨서 다시 열어 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C의 아들인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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