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46세) 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7세) 는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며, 피고 인은 위 식당을 자주 찾는 손님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0:34 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업주인 B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술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이유로 B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가게 홀로 나온 피해자 E이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알겠다,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위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 눈 착하게 떠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워, 가게 안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