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파산 선고로 그때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파산 관재인 D( 재직기간: 1999. 3. 4. ~ 1999. 5. 31.), E( 재직기간: 1999. 3. 4. ~ 2007. 2. 8.), F( 재직기간: 2007. 2. 8. ~ 2012.) 의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C 파산 재단의 수금 및 금전 출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6. 7. 경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C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를 임의로 개설하여 피해자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G 은행 계좌로 채권 571,225,543원을 변제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산 합계 5,122,151,44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보충서
1. 임금지급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의뢰 표, J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 주 )C G 은행 계좌거래 내역, K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L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수표지급 내역서, 임금채권지급 내역서, 재단채권 내역서 등, 재단채권 총괄 표, ( 주 )M 관련 채권 회수 내용보고 및 향후 대책, 계산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현황보고서 등, J 은행 통장 사본, 조사보고서, 고소인의 예금 인출 및 재 예치허가신청의 공문 첨부, 공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17,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