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세탁소 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딸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타는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매달 트레일러 할부금만 6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딸 병원비가 필요 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 걸쳐 합계 84,8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타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신용정보 이력, 각 고객정보 조회 표, 각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은 ‘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였으므로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