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014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3,702,822원 및 그 중 38,3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를 ‘망 E’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E의 자녀들인 G, H, I이 상속을 포기하여, 부모인 피고 A과 F이 망 E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한 다음, F이 사망하여 망 F의 지분을 피고 A이 3/9,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씩 상속하였고, 피고들 모두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0 내지 13, 갑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