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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006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8,370,309원 및 그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D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다)과 ① C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상속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2. 7. 19.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1019호로 망 C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8,370,309원(= 96,740,618원 × 1/2) 및 그 중 각 12,838,924원(= 25,677,848원 × 1/2)에 대하여 2016.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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