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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09 2018가단111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9,121,903원 및 이 중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를 ‘망 E’으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E의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을 1.5 : 1 : 1 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 모두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1, 2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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