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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97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2. 8.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D과 약혼하였다가 파혼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 위약금 다 물고 설 연휴 전에 해결을 보 거라,

일처리 안하고 있으면 너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니까 한번 더 경고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하고, 2018. 2. 9. 07:11 경 같은 방법으로 ' 한 번 개망신 당해 볼래

경 기 신문에 대자보로 게재해서 너 같은 년 징계 먹게 벼르고 있어. 물적, 정신적 보상해 라 경고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종결지어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2. 11. 18:44 경 같은 방법으로 ‘ 이번 주 설 연휴에 모든 혼인을 빙자한 경비 및 위약금, 정신적 피해 금을 정리 안할 시 후회될 일이 생긴다고 두세 번 통보했건만.. 영월 서 부모가 보내준 결혼 비용 3천은 농협으로 입금하지 않을 시 개망신 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 조치를 해서 라도 받을 생각이나 지금같이 질질 끌고 버티면 골 아픈 일 벌어집니다.

삼천 입금하고 이번 주에 짐빼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2. 9. 10:00 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행정 실무사 H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 죄질이 나쁜 년이다.

꽃뱀이다.

남자 등골 빼먹는 년이다.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1:00 경 같은 학교 교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행정 실무사 I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 처녀도 아니고, 40세 넘도록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명품 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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