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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6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수 회 다투게 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0. 1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수 회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반환을 거절하여 피해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일기, 사진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외부에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가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관한 비위 사실을 KT 감사실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C)에 “네 남자친구한테 나도 할말해볼까”, “담배하고 남자들 많다고 떠들고 다닐까, ”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0. 1.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너랑 떡칠 때 욕하면 흥분된다더라 나도 떠벌리고 다닐까”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2. 22. 2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너보고 좋아했다니 물어봐야겠다”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2. 23. 01:07경 “E 오빠한테 물어볼까, 거기다 의뢰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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