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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카페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카페 출입문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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