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행패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존나 씨발, 안 가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오른쪽과 왼쪽 팔뚝을 각 물어뜯어 피해자인 위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고 그 정도도 심한 편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