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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민은 경찰이 하는 일을 채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F을 말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누르고, E이 잡힌 팔뚝을 돌려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너 이 새끼 그렇게 힘이 세,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E의 목을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수갑을 차게 되자 E에게 “너 이 새끼, 목 벗겨버릴테니 알아서 해! 왜 한 번 일뽕 뛰어볼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E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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