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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운전자 E, 동승자 F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E, F을 때리며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이 씹새끼, 너네 죽여버린다, 한 주먹이면 너네는 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7. 15.),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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