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3:45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제주지점 앞 도로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저씨 뭔데 조용하라 마라 해! 건방진 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를 들이밀었고, 자리를 정리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나도 씨발 두고 볼 거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위와 같은 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