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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노2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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