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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서너 번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따라왔다’, ‘피고인이 뒤쪽에서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93쪽, 제94쪽, 제96쪽 참조), 원심 증인 목격자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비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9쪽, 제70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여자의 엉덩이에 성기가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자의 성덩이에 저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05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공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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