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029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1. 3.부터 2019.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기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