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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57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1,7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20. 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 3 ‘이 사건 일부 청구금액 입금과정 및 입증방법 정리내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 C은 피고 D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 C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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