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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6229
부친예금 및 채권(조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배우자 E과 사이에 ① 원고 A(장남), ② 피고(차남), ③ 원고 B(딸), ④ F(삼남), ⑤ G(사남)를 자녀로 두었다.

D는 2013. 1. 8., E은 같은 해

7. 18. 각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7필지(이하 ‘부여토지’라고 한다),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8필지 중 각 1/5지분(이하 ‘천안토지’라고 한다), H은행에 대한 예금 합계 14,372,505원(‘H은행예금’이라 한다)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나. 망인은 2005. 1. 10. 자필로 ‘부여토지 및 천안토지에 관한 권리를 손자인 I(피고의 아들이다)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양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2013. 11. 22. 위 권리이양서에 대한 유언검인을 하고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

(2013느단172호). I는 2014. 2. 7. 부여토지에 관하여 2013. 1.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망인 자녀들은 2014. 9. 12. 천안토지 중 각 3/325(=1/25, 망인 소유 1/5지분×각 자녀들 상속분 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H은행을 상대로 예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35368), 위 판결에 기하여 망인 계좌에 있던 H은행예금 합계 14,372,505원의 1/5인 2,874,501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I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 권리이양서 무효를 이유로 부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부여토지 중 1/10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7598). 위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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