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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11630
화해조서결정문 및 판결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C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C의 1/2 지분에 대하여 B이 담보가등기를 하였는데, C이 채무를 변제하기 않고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화해신청을 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자2978호, 이하 ‘이 사건 화해신청’이라 한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화해신청에 따른 화해기일인 1979. 4. 16. 14:00경 법정에 출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후 이 사건 화해신청에 관한 화해조서결정문이 필요하여 국가기록보전 화해부를 재발급받았는데, 위 서류에 누군가가 ‘성립’이라는 인장을 지우고 ‘불성립’이라고 불법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 측에게 화해조서결정문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측은 위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을 B에게 강탈당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신청에서 번호까지 부여되고 피고가 기록을 보전 및 관리한 것은 이 사건 화해신청이 화해조서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C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화해조서결정문의 확인을 구한다. 만약 위 화해신청이 불성립된 것이라면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반드시 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이 있었을 것이므로, 위 판결문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를 통해 화해조서결정문 및 판결문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화해신청에 관해 주위적으로는 B과 C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또는 화해조서결정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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