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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합130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호), 박스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1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헬스장에서 “귀신이 보여 굿을 하고 싶으니까 헬스장 터를 봐 달라”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여자탈의실에서 잠을 자는데 이곳에 귀신이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자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을 확인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내가 오늘 죽을 건데 미안하지만 너도 같이 죽어야겠다, 혼자 죽으면 외로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고 싶지 않으니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맞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나는 너랑 죽을 준비를 다 해 놓았다“라고 말하며 탈의실 창고에 있던 숯과 흉기인 과도(길이 약 25cm, 증 제3호)를 가지고와 ”칼로 죽거나 숯으로 죽을 수 있는데 숯으로 죽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 입을 청테이프(증 제1호)로 일시적으로 묶어두고 ”네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어차피 이곳은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뛰어내리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22:32경까지 헬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내 예전 여자 친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엄청 맞았다,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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