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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38009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G전자 MC사업본부 C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양판점영업실 D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27. 결혼하여(혼인신고는 2015. 2. 17. 하였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4. 11. 29.부터 원고와 교제하고, 2014. 12. 18. 처음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의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4월경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낙태약을 먹고 낙태하였으며, 2015. 12월경 피고와 결혼예물반지 및 예물시계를 보러 다니다가 같은 달 30일경 함께 반지를 맞추었다.

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의 컴퓨터에서 피고 아이의 백일잔치 사진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후에도 자신의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하였고, 2016. 2월경에는 원고의 부모님께 인사를 가는 등 2016. 9월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 12 내지 17, 19 내지 21, 을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신혼집에서 원고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임신하자 낙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기혼자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조만간 아내와 이혼한다는 거짓말로 원고와의 교제를 지속하였고, 원고와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원고로 하여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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