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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나2010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함바집 알선 관련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피고는 2009. 8.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서울 종로구 C 일대 D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D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원고를 위 D 건설현장의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8. 8.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피고에게 2009. 8. 31. 500만 원, 2009. 9. 6. 500만 원, 2009. 9. 7. 500만 원, 2009. 11. 11. 700만 원, 2010. 3. 12. 500만 원, 2010. 1. 10. 300만 원, 2010. 2. 12. 100만원, 2010. 3. 27. 50만 원, 2010. 12. 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주거나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합계 5,450만 원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취업 알선 관련 손해배상 피고는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9. 8. 6. 원고에게 위 D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줌과 아울러 원고를 위 건설현장의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부부로 하여금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② 2013. 초경 원고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리조트의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③ 2012. 11.경 원고의 아들인 J을 현대건설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2013. 5. 16.경 원고에게 J의 취업 알선이 잘 마무리되어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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