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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23 2016가단1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저온창고에 저장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저온창고 건축설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9평 규모의 감자 저온저장창고(이하 '이 사건 감자창고‘라 한다)를 건축설비하였고, 2013. 7.경 피고에게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0평 규모의 양파 저온저창창고(이하 ’이 사건 양파창고‘라 한다)를 건축설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감자 및 양파 저온창고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소개한 수리업자 D(상호 : E)은 2014. 8. 21.경 이 사건 감자창고에 콤푸레샤(엔진)와 쿨러 1조를 교체하면서 기압변 4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양파창고에 기계식 온도조절장치 1개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D에게 위 설치 및 교체비 합계 777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0.경 E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양파창고에 환풍창문 2개를 설치하였다.

마.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감자창고는 2014. 8.경 냉매가스가 누수되고 콤푸레샤와 쿨러가 고장난 상태였는데, 고장의 1차적 원인은 냉매가스 누수이고, 냉매가스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모터 내부코일이 과열되고 전기차단기가 떨어진 것이다.

냉매가스는 쿨러에 새는 부분이 없어도 조금씩 없어지는 것으로서 교체주기는 3~4년 정도이고,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난 후 냉매가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 감자창고에 설치한 기압변은 냉장기계가 작동하여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기압이 발생하는 경우 기압변을 통하여 공기가 흡입토출되게 함으로써 냉장창고 문 또는 판넬 이음새 부분으로 바람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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