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3 2014가합10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31,600,000원, 피고 C은 6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1.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10. 3. 10.부터 2013. 9. 1.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3. 5. 1.부터 2013. 8. 23.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 겸 미곡처리장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0년도 채소류 매취사업 원고는 피고 B의 주도 하에 2010. 7. 6.부터 2010. 12. 27.까지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마늘, 양파, 감자를 총 2,757,017,000원에 매입하였으나, 판매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834,324,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순번 품목 매입액(원) 매출액(원) 손실액(원) 1 마늘 1,245,022,000 895,505,000 349,517,000 2 양파 405,645,000 398,076,000 7,569,000 3 감자 1,106,350,000 629,112,000 477,238,000 합계 2,757,017,000 1,922,693,000 834,324,000 한편, 원고는 2009. 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면서 2/4분기 이후의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0. 10. 29.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 다. 2011년도 채소류 매취사업 원고는 2010. 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면서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2,4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다음의 표와 같이 양파, 감자를 예산에서 초과된 2,531,754,000원에 매입하였으나, 판매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443,411,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순번 품목 매입액(원) 매출액(원) 손실액(원) 1 양파 1,455,732,000 1,076,175,000 379,557,000 2 감자 1,076,022,000 1,012,168,000 63,854,000 합계 2,531,754,000 2,088,343,000 443,4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