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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김천시 C 일대에서 감자,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2만평 넘게 감자 농사를 짓고 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주면 2만평의 감자밭에 대하여 감자 수확 시 kg당 650원에 감자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B에게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자신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00평의 감자밭 중 10,000평에 대해서는 이미 G에 공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남편 B에게 위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는 수확한 감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감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사실은 지급받은 대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등 계좌명의자들은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었을 뿐 실제로 감자나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감자나 양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나 양파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감자 및 양파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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