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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4068
기타(금전)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8,039,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그가 재배한 양파 및 감자를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파 및 감자를 납품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7. 8. 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양파( 품 종 : 만생종), 감자( 품 종 : 두 백 )를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C가 기존 납품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선급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81,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 인 계약금으로 하고, 양파의 납품대금은 E 조합의 수매기준으로, 감자의 납품대금은 F의 수매기준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피고 C에게 양파 종자비용 10,32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선급금 인 계약금 및 양파 종자대금에서 피고 C가 원고에게 납품한 양파 및 감자의 납품대금( 단, 원고가 지출한 작업비, 운임, 양파 망 값, 감자 종자비용 등을 공제) 을 뺀 나머지 선급금 64,597,8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4,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8. 6. 26. 총 33,010kg (1,571 망, 1 망 당 21kg 기준, 단수는 버림) 의 양파를, 2019. 7.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58,550kg 의 감자를 각 납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양파는 35톤 상당을, 감자는 250 내지 320톤 상당을 납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납품물량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납품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는 원고가 산정한 양파 1 망 (21kg) 당 단가 9,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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