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3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4.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을 매수하여 저온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냉장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1차 임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보관료를 2012. 12. 31.까지는 1박스(20kg)당 2,000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박스당 2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창고에 감자 및 양파를 보관하기로 하는 임치계약(이하 ‘1차 임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감자 6,849박스(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 양파 8,546망을 보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자 중 2012. 12. 31.까지 975박스, 2013. 1. 296박스, 2013. 2. 939박스, 2013. 3. 1,380박스, 2013. 4. 912박스, 2013. 6. 1. 504박스를 출고하였고, 2013. 6. 28. 나머지 1,843박스를 폐기함으로써 이 사건 감자를 모두 출고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6. 감자 296박스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자 중 일부 감자에 싹이 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2차 임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7.경 피고로부터 양파 10,000망(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한다)을 구매하였고, 피고와 임치계약(이하 ‘2차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의 창고에 이 사건 양파를 보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파 중 2013. 12. 31.까지 8,156망, 2014. 3. 958망, 2014. 4. 353망을 출고하였고, 2014. 5. 2. 나머지 533망을 폐기함으로써 이 사건 양파를 모두 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냉장창고 고장으로 이 사건 감자에 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