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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334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37,45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지급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06. 12.경 서울 마포구 C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5.경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총 3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에 ‘B주택조합아파트’(465세대, 이하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31.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6억 8,400만 원(계약금 3억 6,84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860만 원은 2017. 6. 7. 지급, 잔금 30억 700만 원은 2017. 7. 17.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1. 전세보증금은 잔금지급시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후 세입자 명도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은 전세보증금과 매수자가 사업 진행 중인 조합아파트 분담금조로 407,750,000원(102동 1201호, 102동 1601호, 103동 1301호, 104동 901호, 104동 1501호 분담금조로 81,550,000원) 상계하기로 한 금액 포함임 원고와 피고는 2017.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에는 위 표시 부동산의 세입자 32세대 임차보증금2,476,000,000원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조합아파트(102동 1201호, 102동 1601호, 103동 1301호, 104동 901호, 104동 1501호)의 분담금조로 407,750,000원(각 동 호수별 81,55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3. 매도인이 분양받은 상기 제2항의 조합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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