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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50392
위약벌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39,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8. 26.부터, 피고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8. 6. 피고 D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같은 구 F에 있는 G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3호, 701호 내지 704호, 801호 내지 804호, 901호, 903호, 904호, 1002호, 1004호, 1102호, 1201호, 1202호, 1301호(이하 ‘103호 등 18개 호실’이라 한다)를 3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는 2013. 8.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201호 내지 204호, 301호 내지 304호, 401호 내지 404호, 501호, 1001호, B1 01호, B1 02호, B1 03호, B2 01호(이하 ‘101호 등 19개 호실’이라 한다)를 3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제9조 특약사항[위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특약이 우선한다] 5) 매도인은 피고 C과 함께 본 부동산의 401호, 701호~704호, 801호~804호, 901호, 903호, 904호, 1001호, 1002호, 1004호, 1102호, 1201호, 1202호, 1301호(이하 '401호 등 19개 호실'이라 한다

)를 잔금일로부터 6개월 안에 명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다. 본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잔금 중 3억 1,000만 원을 피고 C, D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지급하고, 매수인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명도 완료일까지 건물의 관리 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6) 위 5)항의 명도를 약정한 6개월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6개월 이후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1,500만 원을 전체 명도 완료시까지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제9조 특약사항[위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특약이 우선한다

] 5) 매도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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