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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5256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82,727,178원, 피고 B은 182,484,3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Z 외 63필지에 신축된 A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원고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1>의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아래 <표 1>의 ‘수분양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아래 <표 1>의 ‘계약인수인’란에 기재된 피고들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각 양도하였다.

<표 1> 순번 계약일자 수분양자 분양대금(원) 분양아파트 계약인수인 1 2009. 12. 9. 피고 A, B 1,408,600,000 101동 1101호 무 2 2009. 12. 9. 피고 A 1,411,400,000 102동 1201호 무 3 2009. 12. 9. 피고 B 1,408,600,000 102동 1101호 무 4 2009. 10. 20. AB 1,008,400,000 101동 803호 피고 C 5 2009. 10. 20. AC 1,025,100,000 101동 1003호 피고 D 6 2009. 10. 15. AD 1,035,500,000 101동 1203호 피고 E 7 2009. 11. 9 AE, AF 1,414,300,000 101동 1301호 피고 F 8 2009. 10. 28. AG 1,365,600,000 101동 1302호 피고 G 9 2009. 10. 19. AH 1,418,600,000 101동 1401호 피고 H 10 2009. 12. 7. AI 1,369,700,000 101동 1402호 피고 I 11 2009. 6. 1 AJ, AK 933,000,000 101동 1405호 피고 J 12 2009. 10. 26. AL 1,422,800,000 101동 1501호 피고 K 13 2009. 10. 25. AM, AN 1,373,800,000 101동 1502호 피고 L 14 2009. 10. 14. AO 1,425,700,000 101동 1601호 피고 M 15 2009. 10. 23. AP 1,376,600,000 101동 1602호 피고 N 16 2009. 10. 28. 피고 O 1,428,500,000 101동 1701호 무 17 2009. 10. 28. AQ 1,379,300,000 101동 1702호 피고 P 18 2009. 10. 9 피고 Q 1,382,100,000 101동 1802호 무 19 2009. 10. 29. AR 1,434,200,000 101동 1901호 피고 R 20 2009. 10. 12. 피고 S 1,384,800,000 101동 1902호 무 21 2009. 10. 20. AS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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