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7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0.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943,600,000원으로 하여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총인처리시설) 관급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 473,87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급지급방법 : 선급금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50% (현금) 중도금 납품설치 후 14일 이내 - 30% (현금) 잔 금 시 운 전 후 14일 이내 - 20% (현금) ● 납품(설치)장소 : 영덕공공하수처리장 현장 내 ● 납품(설치)기간 : 2012. 9. 15.부터 2013. 1. 9.까지
나. 원고는 2012. 9. 15. 피고와 사이에,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총인처리시설)의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HM2 FILTER, 응집혼화조 각 1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2. 6. 펌프를 제외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3. 3. 15. 펌프까지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의 납품ㆍ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 10. 1. 납품확인 시운전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 15, 1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선급금과 중도금 합계 379,098,72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잔금 94,774,680원(= 473,873,400원 - 379,0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