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해지 (1) 울산 울주군 D 임야 12,453㎡(2008. 7. 14. 분할로 인하여 지번 변경 : E 임야 8,925㎡, F 임야 624㎡ G 임야 610㎡로 변경되었다), H 임야 13,223㎡(2008. 7. 14. 분할로 인하여 지번 변경 : I 임야 7,404㎡, J 임야 407㎡, K 임야 706㎡ L 임야 568㎡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19. 원고(2948/25676 지분), M(3306/25676 지분), N(1653/25676 지분), O(2479/25676 지분), P(2479/25676 지분), Q(1240/25676 지분), R(1653/25676 지분), S(3306/25676 지분), T(6612/25676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은 원고의 남편인 U이 원고에게, T 지분은 T의 남편인 V이 T에게 각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O는 2008. 12. 11. W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U)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08. 3. 17.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087,3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인 2008. 7. 15.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U이 매도인들을 대표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C은 2011. 1. 25.경 매도인들의 대표인 U에게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어 매도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1. 1. 3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