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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저녁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22:00경 위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 형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1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액모 첨부)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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