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저녁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22:00경 위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 형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1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액모 첨부)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