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3 2019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2019. 2. 25.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26. 01:4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6. 01:40경 인천 미추홀구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가항 공소장에는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26. 09:5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140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0월 말 2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 부근에 있는 ‘G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제3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추송서

1. 마약감정서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모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