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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6 2016고단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4호(주사기 2개)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산시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8.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4.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안경집에 넣어 서랍장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체포 현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마약감정서(주사기,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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