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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발산동 312에 있는 마곡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명산아파트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XD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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