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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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