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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08: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37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377-27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고가 방면에서 부천시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리베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리베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여, 22세)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J(70세)가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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