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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5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49호 D에 대한 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당시 피고인(D)이 방에 들어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러면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D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였고, “위 훌라를 하자고 들어가자고 했을 때 B과 E 둘만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3명(피고인, B, E)만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방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D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위 방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4명(피고인, D, B, E)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0.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49호 D에 대한 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D)이 증인이 들어간 방에 온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러면 피고인은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방문이 닫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도 위 방에 들어갔었으며, 피고인이 도박을 한 위 방은 그 문이 열려진 상태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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